※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절차개요 : 기타목적비자(3개월기간)취득(30일 소요) → 기타목적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 해당대상 : 상사주재원(1년후 취업비자로 의무전환), 외국계회사 경영자
(administrator) 1인, 치료목적 장기체류자 등
1. 기타목적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발령을 증명하는 회사공문, administrator임을 입증하는 회사공문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여권사본 및 사진 2매
2.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상기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문의
* 회사 근무자의 경우 취업허가 필요(취업허가는 취업체류허가
항목 참조)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 administrator의 경우 월500유로 이상
ㅇ 국가의료보험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