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루마니아 기타목적 체류허가 취득절차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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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절차개요 : 기타목적비자(3개월기간)취득(30일 소요) → 기타목적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 해당대상 : 상사주재원(1년후 취업비자로 의무전환), 외국계회사 경영자

                    (administrator) 1인, 치료목적 장기체류자 등







1. 기타목적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발령을 증명하는 회사공문, administrator임을 입증하는 회사공문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여권사본 및 사진 2매




2.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상기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문의

         * 회사 근무자의 경우 취업허가 필요(취업허가는 취업체류허가

           항목 참조)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 administrator의 경우 월500유로 이상

      ㅇ 국가의료보험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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