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취업비자(D-8) 발급시 안내
최근 주한폴란드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D-8)를 발급 받는데 종전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업무에 애로를 초래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하여 폴란드 외교부 및 주한폴란드대사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폴란드 외교부와 주한폴란드대사관측은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사례는 대부분 제출서류가 충실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면 5~7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 비자발급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o 신청시 관련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어서 제출
- 구비서류 미비시에는 최초 접수일이 아니라, 서류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지는 때로부터 비자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
o 신청서는 모든 요구항목에 대해 영문으로 또렷한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
- 판독 불가시에는 결격 또는 지연의 원인
o 센겐국경법에 적용되는 규격사진 제출
- 정면사진으로 얼굴면이 사진 전체의 70~80% 이상 나타나야 함
(일반적인 한국인의 증명사진은 얼굴면이 사진 전체의 30% 정도로 이러한 사진은 안됨)
o 센겐국경법에 적용되는 상해보험 보상상한액 준수
- 폴란드 및 EU 국 체류시 사고에 대한 보상액이 3만(30,000) 유로 이상 되는 보험
- EU국가내에 본사 또는 지사가 활동(사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필히 가입
- 상기 조건의 보험회사 가입이 불가할 시는 폴란드 초청회사(한국회사)가 비자발급대상자의 폴란드국
체류 시 사회보장세(ZUS)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증명서(사업지 주지사의 확인서)를 주한폴란드대사관
에 제출하면 상해보험 충족요건 대체 가능
2. 급행비자
o 현재도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30유로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발급소요기간은 3일 이내
3. 주한폴란드대사관에서는 상기 D-8 취업비자발급 신청절차 내용에 대해 영사과내에 한글 안내문을 부착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상기 1항의 구비사항은 센겐조약국가들의 공통적 요구사항으로서 비자신청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사관측과
계속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