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Q: 영국회사 취업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2G취업비자를 올해 4월 6일이전에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연봉 2만파운드 이상 자신의 직종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봉을 받으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이 되면 더이상 영국에서 체류할 수 없이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off Period)로 이민국이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 3만 5천파운드 이상을 받고 T2G비자를 받은 경우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학교 연구소 같은 곳으로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용실 메니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 또한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해당 직업에 대해 정해진 규정대로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6일이후에 T2G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 반드시 NQF Level 4 이상 수준의 직종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직종별로 정한 연봉이상 급여를 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영주권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이민법이 위와 같이 상향조정되면서 회사입장에서도 연봉 35,000파운드에 대한 매월 세금을 내가면서 구태여 외국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인들의 워킹홀리데이비자인 YMS비자로 입국자들이 연 1천명씩 들어오고, 2년을 체류할 수 있다보니, 상시 노동인력이 연 2천명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라서, 회사들은 더더욱 고임금을 줘가면서 T2G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취업비자는 충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회사가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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