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알면 유용한 국제법

by eknews posted Aug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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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알면 유용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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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 관계를 법적으로 조율하는 국제공법은, 국내법조차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일반 대중에게는 난해한 주제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미래에 국제 사회에서 국제공법의 위치는 중요하면 더 중요해지지, 덜 중요해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경제, 안보, 금융, 기술, 문화 등 불과 반세기 전에는 국내에 한정되어있던 여러가지 이슈들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들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공법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자리잡는 현시점에 국제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국제법을 전공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꿈꾸는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겠다.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

국제법은 크게 국제공법 그리고 국제사법으로 나뉜다. 국제사법은 쉽게 말해서 국제결혼 등 국적이 다른 개인간의 관계에 적용이 된다. 물론, 법적인 인격을 소유한 기업 등, 다른 주체에도 적용이 된다. 이는 어떤 국가의 법이 관할권(jurisdiction)이 있는지 결정을 하며, 이는 보통 conflict of laws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국제공법은 단어 그대로 ‘국가간의 공법’이며, 이는 국가 사이에 국가를 대상으로 작용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라고 하면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학파에 속하는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및 철학자인 한스 켈슨 (Hans Kelsen)에 따르면 국제법이 적용되는 주체는 국가뿐이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제기구의 수와 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또한 국제공법의 주체로 규정하게 됬다 (Shaw, 2008). 국제기구로서는 대중이 잘 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제연합 (United Nations / Nations Unis) 및 19세기에 만연했던 서유럽 국가간 불신과 이로 인한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UN의 전신인 국제 연맹 (League of Nations / Société des Nations) 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경제 발전국들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OECD, 그리고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위하여 설립된 유럽연합 또한 국제기구이다. 

국제법은 그 기원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Peace of Westphalia) 때 만들어진 국가 주권 개념에 기초하며, 이는 동아시아의 중화사상에 바탕을 둔 국가 주권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이렇듯이 서유럽 국가 주권 모델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법은 서유럽 외교무대의 lingua franca 였던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례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불어로 작성이 되었으며, 국제 사법 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의 de jure 공식 언어는 불어 / 영어이지만, 판결문 및 재판소의 실질적인 운영에 사용되는 de facto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2012년 7월 20일에 나온 전 차드 독재자 히쎈 하브레 (Hissène Habré) 의 법죄인 인도 (extradition) 에 관한 벨기에 vs. 세네갈 판결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피터 톰카 (Peter Tomka) 소장이 직접 프랑스어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이렇듯, 국제법에 있어서 프랑스어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필요조건이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현재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1923년 네덜란드 노벨 평화상 수상자 토비아스 앗서 (Tobias Asser)의 제안으로 설립되었으며, 근 10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국제 공법 / 국제 사법 수업을 진행하는 아카데미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위치하며, 세계 각국의 여러 국제법 학도들이 공부, 및 국제법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기위해 모인다. 수업 과정은 공법 및 사법 각각 3주이며, 이미 국제법에 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300~350명이 모이는 아카데미는 매년 0~3명의 학생에게 Diploma를 수여하는데, 이는 국제법에 관한 학위 중 가장 권위가 있는 학위 중 하나이다. 일례로 올해는 2명의 학생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 Diploma를 받았다. Diploma는 불어 및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3주동안 불어 및 영어 담당교수의 지도수업을 받은 후 간추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구술 시험을 본다. 

한국인 수상자는 현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기갑 교수가 최초이자 유일하며, 1988년 이후 24년간 한국인 학위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제법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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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유럽 경제통상, 금융 연구원

파리정치대학 졸업 및 석사 과정중

現 OECD consultant 

유럽국제경제정치센터(ECIPE) 인턴연구원

Group d’Economie Mondiale 연구보조

유로저널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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