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업체 하리보(Haribo)에 240만 유로 과태로 부과

by eknews20 posted Aug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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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유명한 군것질 제품으로 유명한 제과업체 하리보(Haribo)가 연방독과점방지청(Bundeskartellamt)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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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cus지 전재)


포커스(Focus)지를 통해 보도된 연방독과점방지청(Bundeskartellamt)의 제재 이유는 하리보(Haribo)와 다른 경쟁업체 사이의 부당 정보거래였다. 즉 하리보(Haribo)사가 다른 경쟁업체들과 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하리보(Haribo)사와 정보를 주고 받은 다른 두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독점 및 과점의 방지를 위한 제재는 기업간에 담합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판매지역을 나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경쟁 기업간에 주요한 경영 정보를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방독과점방지청(Bundeskartellamt)의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가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업체간의 주요한 경영정보 거래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정보가 오고 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업 상호간의 담합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으며, 이들 정보거래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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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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