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4-입국 거부시(공통 사항)
등록자 영사과 등록일 2009-01-15 18:40
우리나라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시 입국 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아오니,
아래 영국 이민법령상의 무비자 입국 요건을 참조하시어 영국여행시 사전 준비
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영국 입국거부통계(영국 내무부 자료) :
2004(375명), 2005(345명), 2006(480명), 2007(505명)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 출처: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이민법령(Immigration Law and Rules) 자료
http://www.ukba.homeoffice.gov.uk/policyandlaw/immigrationlaw/
immigrationrules/part2/
4. 입국 거부시 (공통 사항)
가. 귀국 절차
□ 영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입국 요건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을 내리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 입국이 거부된 경우, 입국시 탑승했던 항공사의 비행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됨.
□ 입국당일 항공기 좌석이 없을 경우 공항 인근 입국자대기실(Removal Centre)로 이송․수용된 후,
동 항공사의 다음 비행편으로 귀국하게 됨.
□ 입국이 거부된 경우 다른 교통편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여도 영국 이민당국의 시스템에 입국거부 기록이
조회되므로, 귀국하여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
나. 대사관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
□ 입국이 거부된 우리국민의 가족이나 연고자가 대사관에 연락해 오는 경우, 담당 영사는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입국거부 사유, 입국자대기실 위치 및 연락처, 귀국항공편명을 파악하여 알려줌.
□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사관이 영국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그간 대사관 담당영사가 입국거부 사실을 통보받고, 영국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입국 사유를
추가로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여도 영국 입국심사관은 한번 내려진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