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등록자 주핀란드대사관 등록일 2007-12-03 19:04
주핀란드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를 알려드리니 비자없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방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센겐조약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센겐협약국(아래 참조)내에서는 출입국심사 없이 국가간 자유 이동이 보장되는 반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최대 3개월'입니다. 즉 최초 입국하는 센겐협약국에서 입국심사를 한 이후 자유로이 센겐협약국을 여행하다가 마지막 출국하는 협약국에서 출국심사를 받아 동 협약국을 출국하게 되는 바, 여기서 최초 입국한 날에서부터 최후 출국하는 날까지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3개월만 무사증 체류'가 허용됩니다.
예컨대, 1월1일 핀란드에 입국하여 센겐협약국을 여행하다가 3월31일 센겐협약국에서 출국하였다면, 이후 핀란드에 다시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출국한 3월31일에서 3개월이 지난 7월1일 이후에나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1개월, 프랑스에서 1개월 체류한 이후 비센겐협약국인 러시아에서 1개월 체류한 다음 다시 독일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론상 '6개월의 범위내에서 3개월 무비자 체류' 규정에 따라 최대 1개월만 체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입국목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입국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다른 무비자 입국은 입국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등 단순방문자에게 사증을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며, 각국에서는 무비자 입국자에게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왕복항공권 소지, 입국목적 및 여행(방문)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 충분한 경비 등이 필수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 등 단순방문이 아닌 취업, 주재, 유학, 선교 등의 경우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받아야 함.)
센겐조약은 1993. 9. 1 센겐조약 시행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최근 동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바, 센겐조약 협약국(15개국)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이태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등이며, 가입예정국(10개국)은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며, EU국가 중 미가입국은 영국,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입예정 10개국들도 최근 센겐조약을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참고바랍니다.
아직 센겐조약의 정식당사국이 아닌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현재 에스토니아내 체류기간만을 무사증체류 가능 기간 산정시 포함하고 있으나, 07년 하반기로 예정된 센겐조약에 정식 가입한 이후에는 핀란드와 동일하게 다른 센겐당사국에 체류한 기간도 포함하여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핀란드대사관(담당:이지영, 전화번호 : 358-9-2515-00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