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중화되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자유로워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SNS이용자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시키고 있다.
데사우 로스라우(Dessau Roßlau)의 노동법원은 페이스북(Facebook)에 표시한 의견을 이유로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 놓았다.
(사진: n-tv 전재)
문제가 된 회사는 독일의 유명 은행인 슈파카세(Spar Kasse)의 직원으로서 25년간 이 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해고가 없었더라도 몇 개월 후에는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직원은 페이스북에 올려진 타인이 작성한 슈파카세(Spar Kasse)에 대한 비방성 글에 „좋아요“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부서 책임자는 이를 이유로 해당 여직원에게 즉시해고를 통지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까지 이 사건이 이르게 되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정황상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해고는 무효로 결정났다.
판사들은 판결을 통해 타인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글에 동의표시를 한 것이 25년간 근무한 직원을 즉시해고할 정도의 해고사유로 인정될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회사와 상사에 대해 비방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도 주지시켰다.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글이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일반 대중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의견표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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