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의 혼인이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독일이지만 동성간의 동거제도에 대한 법안은 이미 2001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주어지는 혜택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 FAZ전재)
세금제도 역시 혼인을 전제로 한 세금혜택을 동성커플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연방 가족부장관인 CDU(기민당) 출신의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는 동성커플에게도 혼인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단지 가족부 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CDU(기민당)의 13명 의원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동성 동거커플에게도 혼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칼스루헤(Karlsruhe)의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내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결정에 앞서 정책적인 논의가 한 발 앞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독일에는 등록되어 있는 동성커플이 2010년에 2만3천 쌍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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