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1)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지난 7월 9일부터 새로 변경된 영국 가족비자법은 배우자, 그 동반자녀, 친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영국에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요구조건을 많이 강화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을 데려오려고 할 때 관계와 조건, 그리고 재정증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한 법에 따라 조건별 신청자의 주요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부분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해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줄거리만 우선 정리합니다.
또 이런 스폰서와 2년이상 동거 후에 신청자격을 갖는 파트너비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EU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EEA패밀리 퍼밋이란 체류증이나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생활자는 세금공제 이전 총급여액(Gross)를 중심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자영업이나 기타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후 실수령액(Nett)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6개월)
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12개월)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합쳐 총 18개월 해야 하고 (18개월)
해야 합니다.(6개월)
계산방법 통해 병행 가능.
(연, 18,600파운드) +(자녀분 추가요)증명 + 영국회사 잡오퍼 레터로 가능 (6개월)
명해야 하고 + 영국회사 잡오퍼로 가능 (12개월)
신청가능 + 신청시점에서도 소득 지속 가능해야 (12개월)
신청시점에도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로 가능 (18개월)
이상 된 것을 증명해야 함 + 신청시점에도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로 가능 (24개월) 6)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파운드 (2인기준)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으로 가능 (6개월)
계산 방법 통해 병행 가능.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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