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선을 대상으로 한 소말리아 해적의 약탈 행위에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이미 몇 차례의 선박 약탈과 인질 사건을 경험한 바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무자비한 횡포는 올해에만도
벌써 70차례나 반복하여 발생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해적 행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역선박에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법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 아직도 해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의 탑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무기 설치를 원하는 선박의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회사의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이
마무리 되어야 내년 초부터는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무기 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선박소유자 연합의 대표인 랄프 나겔(Ralf Nagel)은
주간지인 비르트샤프츠보헤(Wirtschaftswoch)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하루 빨리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켜 선박 운행의 안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해적에 대비로는 선박에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일반 무역선박에 탑재가 허용되는 무기로는 사람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반자동 무기
까지만 허용이 되고 전자동 무기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쟁용 살상 무기는 당연히 탑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어용 무기만이 탑재 대상이 된다.
현재 소말리아에 피랍된 선박은 11개에 달하며, 인질의 숫자는 188명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벌써 수 년간 이 지역의 해적들이 전 세계의 무역 선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약탈 행위 및 인질 강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부근 해역도 위험지역으로 등장하여 무역 선박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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