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최근 7월 9일자로 바뀐 가족비자 법은 여러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인 혹은 영국영주권자 혹은 EU인과 함께 살다가 배우자로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할때 어떻게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자는 지난 6개월 급여받은 기록으로 가능, 단 반드시 월별요구되는 금액 미만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부만 있는 경우 월 155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매월 받았 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급여받는 자로 일정금액 (예, 월 1550파운드) 이상을 계속 월 급여로 받지 못한 경우 지난 1년간 급여를 종합정산하여 평균 요구되는 금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혼자신청하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되는 재정증명액수 (예, 연평균 18600파운드) 이상 연소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9부족한 액수 x 2.5))을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혼자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월 급여가 1550파운드 이상되어야 하는데, 1250파운드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 300파운드를 증명하기 위해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즉, 16,000 + (300 x 2.5) = 16,750파운드. 이 금액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300파운드 부족한 급여를 보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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