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봉 제한 등 구제금융 수혜에 엄격한 조건 부과 (펌)

by 유로저널 posted Nov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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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5000억 유로(6740억 달러)의 구제금융 조치를 받을 은행들에 대해 경영진의 연봉 및 보너스 상한제 및 해직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금융구제조치법 초안에서 나타났다.

초안에 따르면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우선 경영진들에 대한 보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해야만 한다. 예컨대 연봉이 50만 유로(약 8억8000만 원)를 넘을 경우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초안은 또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 해직 및 보너스에 대한 기존의 계획들을 모두 폐기하도록 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배당을 금지하도록 했다.

초안은 5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가운데 4000억 유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의 지급 보증을 위해 나머지 1000억 유로는 은행들의 자본재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은행당 자본재구성을 위한 지원은 100억 유로,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지원은 50억 유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독일 은행들은 아직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이에른LB 은행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코메르츠방크는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고 도이체 방크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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