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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학생비자 변경내용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Oct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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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학생비자 변경내용 안내


아일랜드 Non-EEA 학생비자 규정이 변경되어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입국자는 어학/비학위 과정 등록시 최장 3년까지만 아일랜드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분들께는 아래 원칙이 적용되니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비자 연장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비자는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지정됩니다.
   - 학위과정(Degree programme):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level 7 또는 상위 프로그램(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해당)
   - 어학과정 및 비학위 과정(Language and Non Degree Programme):
      어학 및 평생교육원(further education) 프로그램

○ 어학 및 비학위 과정 학생비자 주요 변경사항
   - 2011년 1월 1일 이후 어학/비학위 과정 등록시 최초 학생비자 취득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만 추가 등록을 통한 비자연장이 가능하며, 동 3년을 초과한 경우 학위과정(학사, 석사 및 박사)에 등록하지 않는 한 어학/비학위 과정 등록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학위과정에서 어학과정으로의 전환은 금지됩니다.

○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경과 규정

1. 2011년 1월 1일 이전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 2011년 1월 1일 이전 현재의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현 규정대로 1년 과정의 어학 또는 비학위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2011년 1월 1일 이후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 2011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최초 학생비자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까지만 어학/비학위 과정에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09년 10월에 최초로 어학과정을 시작한 학생은 어학/비학위 과정 추가등록으로 2012년 10월까지 학생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9년 최초 등록시점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2012년 10월 이후에는 학위과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학생비자의 추가연장은 불가합니다.

   - 예시: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년 어학과정 수료 후 비학위과정으로 2011년 4월까지 1년 과정을 등록하여 2011년 4월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동안 어학/비학위과정에 등록하였으므로 최장 1년(2012년 4월)의 추가 어학/비학위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07년 7월에 최초로 어학과정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2011년 7월까지 어학/비학위 과정에 추가 등록한 경우 2011년 7월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어학/비학위 과정으로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동일한 카테고리(어학/비학위)내 과정 추가등록을 통한 비자연장은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일랜드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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