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L씨 부인의 경우처럼, 받은 서어비스 때문에 다쳤다면, 고통받은 손실에 대해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을 받는 방법은, 판매자에게
레터를 쓰거나, 정식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주에는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공급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배상을 청구할 때, 판매자에게 피해에 대해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찬스를
기대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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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에 대한 디테일과, 발생장소, 사고내역, 밖에 있었을 경우에는 날씨가 어땠는지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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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진, 다친 장소와 원인 등에
대한 사진과 사진 촬영 일시 등, 사고 내역에 대한 증거들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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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나
사고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서면 증언과 법정에 갈 경우를 대비해서 증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놓는다.
사고 관련자들과 이야기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일어난 사고가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제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친 것을 의사에 보고하고 의료조언을 받는다. 법정에 가는 경우, 메디컬 리포트가 필요한데, 변호사나 공급자의 보험사가 메디컬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GP 나 병원 컨설턴트들에게 직접 메디컬 리포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약간의 비용이 소요된다.
상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판매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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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손실(간병하는 파트너나 친구의
소득 손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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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이나 소지품에 대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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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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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사설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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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파나 카운셀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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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택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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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교통비
사고를 당한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사고 전
26주간의 급여명세를 설명하는 레터를 받는다. 여기에는 보너스와
오버타임 지급액을 포함한 보수 총액과 순 수령액이 들어 가야 한다. 사고 때문에 전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년금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고로 인해 통상 즐기던 것들을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스포츠나 다른 취미활동을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러한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손실에 대한 리스트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받게되는 베네핏들이 받게되는 배상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했을 때, 사고책임을 부정하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계약서에 사고책임이 면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통상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만약, 판매자가 사고책임을 부정하려 든다면, 이런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추가적인
조언을 받아 대처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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