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가능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하여 27개 해외공관에서 9월 25일부터 재외 우리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대법원과 협력하여 지난 4월30일부터 주태국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3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날부터 24개 공관에서 추가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인전자우편 방식은 공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방식이다.
이날부터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공관은 미국지역 12개 공관, 중국지역 9개 공관,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등 24개 공관이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재외국민이 공관을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제출시 수령까지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공인전자 우편방식을 이용시 소요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 및 증명서 사용의 적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주민등록이 한국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 홈페이지(사진)를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민원24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민원24에 회원을 가입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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