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허위 서류 모기지 브로커 등 대규모 벌금 부과 (펌)

by 한인신문 posted Dec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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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올해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들에 대규모의 벌금액을 부과했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FSA는 올해 모기지 사기,지급보장보험의 불공정 판매 행위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금융활동 50건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 이 같은 처벌 건수는 지난해 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무거운 처벌의 해가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벌금액은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260만파운드에 달했다.

2004년은 석유기업 셸이 1700만파운드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아 이례적으로 벌금액이 불어난 해였다. FSA는 모기지 사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추적해 허위 신청을 한 개인 브로커들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매겼다.

또 사고, 실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보험인 지급보장보험의 가입과 관련해 과장 광고,불공정 약관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얼라이언스 앤드 레스터,인터넷은행 에그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1000만파운드 이상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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