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by eknews posted Sep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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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영국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이 부족한 경우 예금계좌에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어느정도 금액을 예치해 놓아야 하는지 경우의 수에 따라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 봅니다.

ㅁ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액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연봉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는 첫 자녀는 3800파운드 추가, 둘째 자녀부터는 한명 추가시 2400파운드를 더 추가해서 계산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위의 연봉에 따른 매월 급여명세서에 총 수령액(Gross, 1550파운드) 혹은 그 이상을 받고 있음을 신청일로부터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의 고용소득(해외신청시 본인제외), 비고용소득, 연금 및 특정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1년간 연회계보고 자료를 통한 증명으로 연소득이 위의 액수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신청자나 해외에서 신청자 모두 동일합니다. 단, 해외에서 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영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자의 배우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ㅁ 소득액 부족분 예금액 계산방법
배우자비자 신청위해 소득증명(연봉 18600파운드) 할 소득액이 부족할 때에는 비자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계좌에 아래의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자금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유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래 설명에서 기본 16,000파운드는 모든 경우 기본 자금으로 보고, 2.5는 비자승인 기간 2.5년(2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공식: 기본 16,000파운드 + (연봉부족분 x 2.5) = 총 예치금

예1) 소득이 전혀 없을 때
기본 16,000파운드 + (18600 x 2.5) = 62,500파운드

예2) 연봉 12,000파운드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기본 16,000파운드 + (6600 x 2.5) = 32,500파운드

예3) 연봉 15,000파운드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기본 16,000파운드 + (3600 x 2.5) = 25,000파운드

4) 연봉 20,000파운드이고 동반자녀 1명 있는 경우
기본 16,000파운드 + (2400 x 2.5) = 22,000파운드

ㅁ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설명
만일 지난해 1년 회계보고 자료를 통해서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지난 2년간 연회계보고 자료를 통해 평균 연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자영업을 했다면 추가로 영국 입국시 영국에 취업자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잡오퍼레터가 있어야 합니다.

ㅁ 비자신청자 본인 소득증명 범위
비자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증명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허용범위 내에서 올린 소득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올린 소득이라도 일 허용 범위를 벗어난 소득은 불법소득으로 간주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비자신청자가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일불가, 주당 10시간, 주당 20시간 등으로 나누어 비자에 따라 일을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급여소득과 자영업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대소득, 연금 등.

이렇듯 2012년 7월에 바뀐 영국 가족비자법은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바뀌어 많은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비자를 쉽게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영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두명 낳고 살고 있어도, 비자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거절되기 때문에 과거 배우자비자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기에 새 규정을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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