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300km→800km로 연장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 탑재중량 500kg→2.5t까지 증가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나며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기존 500kg에서 2.5t까지 증가된다.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탄두중량은 1t을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 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이어“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와 발사대가 500㎞ 이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 미 MD망에 한국 포함 여부 한편,천 수석은 이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시인하지도 않았지만 MD체제 동참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천 수석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모자란다. 미국의 MD 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확보할 때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한국형 '드론'도 개발 가능
무인항공기는 항속거리 300km 이하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는 탑재중량을 2.5t까지 확대했다. 즉, 탑재중량이 2.5t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종래 지침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순항미사일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해 규제했으나, 이번에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했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 불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내용에 바뀐 것이 없다. 즉, 사거리 300km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이다.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따라 한국군의 무인기(UAV) 탑재중량도 500㎏에서 2500㎏으로 대폭 증가, 무인공격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종전의 중량으로는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까지만 개발할 수 있었다. MUAV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형 무인공격기가 개발되면 500파운드급 합동직격탄 GBU-38을 8발까지 달 수 있다. MUAV에 탑재하는 영상 등 정찰용 장비의 중량이 500kg 안팎이므로 2000㎏까지의 무장을 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드론인 프레데터(MQ-1B)는 204kg의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달고 있으며, 리퍼(MQ-9)는 헬파이어 외에도 GBU-38 등을 1700kg까지 탑재하고 있다.
◆ 800km, 마음만 먹으면 1년이면 실용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인 탁민제 카이스트 교수(항공우주공학)는 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발사체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 “800km라는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년이면 실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대기권을 나갔다 재진입하는 ‘리엔트리(re-entry)’기술도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면서 “재진입당시 궤도를 조정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운 기술이었지만 최근에는 발전된 항법장치로 인해 적용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앞으로 5년간(2013~2017)의 국방중기계획 예산 2조7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현무 탄도미사일(2조4000억원 규모) 확보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군은 신형 미사일 개발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중일, 불편한 속내 드러내 한편,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8일 최근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키로 미국과 합의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공통의 책임과 의무"라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말로 거부감을 표시해 직접 비난하지는 않으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려 인천 등 중서부에 배치하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인근 톈진(天津)과 산둥(山東)·장쑤(江蘇)·저장(浙江)성, 상하이(上海) 등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 지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반드시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현실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하는 서 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SBS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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