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그레일링 법무부 장관은 절도범에 맞서는 집주인들이 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일링 장관은 또한 사회 봉사 처벌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가벼운 경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사회 봉사 처벌 또한 훨씬 강화 시킬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
이같은 자기 방어 법에 대한 강화는 지난달 레스터셔의 외딴 집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침입범에 총격을 가한 이유로 체포된 이후 제안되어진 것이다.
그레일링 장관은 “집주인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법적 지침을 교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도로 불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그레일링 장관은 보수당 전당 대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침입자와 맞선다는 것은 끔찍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장관은 또 “자기 방어를 위해 본능적이고 정당하게 행동한 집주인은 범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며 따라서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레일링 장관은 사회 봉사에 대해서도 급진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모든 사회 봉사에 ‘처벌’이라는 요소를 포함해야만 하며 사회 봉사 명령의 일환으로 위치 감시 또한 포함되어진다는 것이다. 장관은 “당연히 범죄자의 갱생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재범을 방지하려면 처벌들이 정말로 효과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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