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7 – 공사중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by eknews02 posted Oct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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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물건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K씨는 부엌을 수리하던 중, 수리업자가 자재를 나르다가 치는 바람에 정수기가 쓰러져서 깨졌다. 이 정수기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변상 받을 수 있을까?

공사업자가 일을 할 경우, 법률은 공사업자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공사업자가 그렇지 못해서 소비자의 물건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공사업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세탁소에 맡긴 옷이 분실되거나 배관공의 실수로 카펫이 손상되거나, 위의 K씨 케이스 처럼, 부엌 수리 중에 다른 물건을 파손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소비자의 권리

부엌 설치업자가 수도관에 손상을 입히고, 배관에서 물이 새서 카펫을 버려놓거나, 위의 예에서 처럼, 자재 운반중에 정수기를 넘어 뜨려서 깨진 경우등이다. 이런 경우, 배관을 교체하고 손상된 카펫을 교환하거나, 정수기를 다시 구입할 금전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배관, 카펫과 정수기가 몇 년 된 것이라면, 새 것에서 적절한 감가상각이 이뤄진 가격이 될 것이다. 또한 공사업자에게 금전대신 직접 배관 수리와 카펫 교환과 정수기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공사업자가 꼭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법률적으로, 공사업자는 자기 관리하에 남겨진 소지품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공사업자가 소비자의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된 사건이 공사업자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보통 손상되거나 분실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공사업자가 금전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원하거나, 공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할 수 있지만, 공사업자가 꼭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의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물건을 교환해야 할 경우, 지불한 것과 동일한 것이나 새로운 것을 살, 충분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공급업자는 단지 소비자가 공급업자의 관리하에 두었을 때의 가치만큼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지불가격 결정에는 물건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와 그 물건의 상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 비용은 수리하기에 알맞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제3의 공급업자에게서 견적을 받고, 필요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견적을 보여주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

소지품이 도난당했을

공사업자가 관리하던 소비자의 물건이 분실된 경우, 공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안,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도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공사업자가 소비자의 물건 관리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소지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도난당한 물건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공사업자가 소비자의 물건 관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보험을 통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 의해서 변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가정 보험을 들 경우, 컨텐츠 보험도 꼼꼼히 챙겨서 들어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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