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시술 후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후 피해 신고 건수가 2008년 487건에서 작년 1,262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최소한의 구제장치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라면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듯이, 이제 임플란트도 정보를 꼼꼼하게 챙기고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임플란트 재료를 확인해야 한다.
치과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대체하는데, 3개의 인공재료(인공치근, 지대주, 인공치관)로 구성된다. 임플란트 재료는 제조사와 사용 규격이 다 다르다. 때문에 자신의 뼈 속에 들어간 임플란트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법은 치과에 임플란트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증서가 있으면 나중에 임플란트에 이상이 생겼을 때, A/S 시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
둘째, 자신이 시술에 적합한지 조건인지,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는 고난이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전 골밀도와 골량, 잇몸의 상태, 수술부위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요인 등이 무엇인지 진단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 환자들의 경우 관련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고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신청해서 보관해 두는게 좋다. 임플란트 실패 사례를 보면, 시술 조건이 안되는 경우인데 무리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 시술 전에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임플란트는 수술과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수술과정은 잇몸 절개와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심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상처와 염증이 생기고, 수술 후에는 이 상처와 염증이 치유되면서 동시에 인공치근이 잇몸뼈와 융합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수술 후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야 하며, 수술 실패시 발생 가능한 일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
넷째, 임플란트 치료 실패에 따른 재치료나 보상 방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치료가 실패해서 재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고 진료를 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플란트 사용 중에 나사가 부러지거나, 인공치관이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대신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 쌓여서 잇몸병이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염증치료를 해야 하고,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상태에 이른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있다.
명동 네모치과병원 박성연 원장은 “환자마다 임플란트 시술 조건이 다 다르다고 봐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도 맞춤형 진료를 하기 위해 정밀진단을 한 후 시술 조건이 되는지를 엄격히 따진다. 환자 입장에서도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듣고, 치료 과정을 이해해야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쌓여 치료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심한 충치로 치아 손상이 많은 경우도 치아뿌리가 1/3이상 남아 있다면, 신경치료와 치관연장술, 크라운 보철치료를 통해서 자연치아를 살려서 사용할 수 있다. 무조건 치아를 빼지 말고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를 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인규 의학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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