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버스노선 허용 법안 국회 통과

by eknews20 posted Nov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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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차근차근 준비되어 온 장거리 여객운송 허용 법안이 드디어 상원의회를 통과하면서 버스노선의 개설을 위한 법적 준비는 마무리 되었다.

 

지난 금요일 연방 상원의회는 지난 9월 말 정당간 협의결과에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별다른 논란이 없이 통과되었다. 이번 장거리 여객운송 기초법안에는 현 정부 여당인 CDU(기민당)/FDP(자민당) 연합과 야당 진영인 SPD(사민당) Grüne(녹색당)이 이번 법안의 실시에 모두 동의하면서 2013년부터는 장거리 버스노선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버스.jpg

(사진: Bild지 전재)

 

장거리 버스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도 운송의 독점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일한 노선에 대해서도 업체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상보다 요금이 더욱 저렴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연방 교통부 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는 장거리 버스 운송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독일 철도청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시장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였다.

 

장거리 버스노선 사업자가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나 노선의 최단 거리가 최소 50km는 넘어야 하며, 운행 시간이 1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독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는 각 주의 수상과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는 연방 상원에서 심사하여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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