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안내
체코는 2006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외국인
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게 되었
다. 따라서 체코의 장기비자 및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반드
시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아야 한다.
흔히 사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방문 및 관광객을 위한
운전면허이므로 비자를 취득하여 체코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장기 체류자들은 체코 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 후
반드시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아야 한다.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장소]
체코내에 206여개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존재하는 바, 신청자
는 자신의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지역내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ㆁ 프라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 소 : Jungmannova 35/29, Praha
- 전 화 : 236-005-490
ㆁ 오스트라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 소 : 30. dubna 635/35, Ostrava
- 전 화 : 599-444-801
ㆁ 프리덱-미스텍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 소 : Palackeho 115, Frydek-Mistek
- 전 화 : 558 609 610
<자료 제공: 주체코 한국 대사관>
체코 유로저널 박영상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