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 헌법개정 논쟁 심화

by 유로저널 posted Jul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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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SPD)의 에어하르트 에플러(Erhard Eppler)는 원자력 출력 공고화에 관한 대담에서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문서를 예로 들며 당의 확연한 반감을 표명하였다. 사민당 연방대통령직 후보 게지네 슈반(Gesine Schwan)은 “헌법상에는 이런 현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는 편파적인 확정을 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에 이러한 경제법규를 명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에어하르트 에플러는 슈피겔 잡지(Der Spiegel)에서 연합당(CDU/CSU)과 사민당 간의 원자력 논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만약 사민당이 계속해서 더 반대한다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를 헌법에 공동으로 개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9일 베를리너 짜이퉁(Berliner Zeitung)이 보도했다.  

또한 헌법학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베를린 헌법학자인 울리히 바티스(Ulrich Battis)는 “우리는 헌법을 한낱 일상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한다. 원자력정치는 순수한 정치적 화두이다. 본(Bonn)의 헌법학자 요세프 이젠제(Josef Isensee)는 한 신문에서 “나는 기본법 안에서 문서확정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정치는 변화 가능성과 그 필요성에 순응하기 위해 유동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게지네 슈반은 원자로의 더 긴 작동기간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그녀는 그 길어진 작동기간이 원자력 선택 여부에 대한 제지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출력은 대안적인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결정권이라는 것을 연방대통령은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고 사민당 연방대통령 후보 게지네 슈반은 거듭 강조했다.

사민당 연방 환경장관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벡슈타인(Beckstein)과 외팅거(Oettinger)가 바이언(Bayern)과 바덴 뷔어템베륵(Baden-Württemberg )에서 적합한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소 지정을 수용하는 것에 겁을 낸다면 계속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된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는 더 많은 핵 폐기물과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사진:http://afp.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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