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에서 전반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여름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청구한 강제집행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 목적물의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약정된 임대료를 계약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된 세입자는 중개인이 해당 사이트에 올린 건물 정보를 그대로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인터넷에는 집의 크기는 74
이에 임대인은 미납된 임대료의 지급을 법원을 통해 청구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서의 내용에 임대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집의 크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물론 집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집의 넓이가 더 작음에도 더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 집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집의 크기는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료까지 지불하며 거래에 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잘못 표기한 집의 정보에 대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세입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판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알려진 정보에 대해 계약서 상에 문서로 표기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세입자들로 하여금 불리한 지경에 놓이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 방법이라 하겠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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