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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면서 세계의 보호무역조치가 지난 1 년동안 7 배나 증가하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국제무역협회(WTO)는 "2008년 9월 이후, 27개국 99건의 보호무역조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 1차 보고서에서의 11개국 1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호무역조치의 종류는 무역 제한/왜곡 조치로 ▲관세인상, ▲수입허가 요건 강화 등 비관세 장벽(SPS 조치 및 TBT 조치 강화 포함),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보조금(특히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금융 부문)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무역협회의 2009년 자료를 인용하며, "2009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은 19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조사중 20건 포함)의 수입규제룰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캐나다의 WTO 제소는 국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상절차법 또한, 앞으로 국내 보호무역주의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선언 및 원상복귀(roll back)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유로저널 서상목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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