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by eknews posted Nov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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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Q: 한국에서 올해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영국에 이민을 꼭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영국에서 일도하고 추후 영주권도 받고 정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A: 먼저 요즘 영국이민의 문이 많이 좁아 졌습니다. 요즘은 주로 취업비자, 솔렙비자, 사업비자, 결혼비자 등으로 이민을 하는 편입니다.


ㅁ 취업비자
취업비자는 T2G취업비자를 일컫는데. 이는 연봉 35,000파운드이상 받는 연봉자는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연봉 20,000 ~ 35k미만 받는 취업비자는 첫 3년과 연장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총 6년을 체류하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직장 찾는 방법
취업비자를 받는데는 직장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는 YMS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것으로 와서 2년간 영국회사에 일할 수 있으니, 그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영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현지에서 구직활동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취업 결정이 되면, 그 후에 취업비자 진행을 합니다.
해외에서 영국에 취업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등을 보내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인맥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이력서를 내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내 주겠다고 하면 비자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으로 6개월까지 현지에서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인터뷰도 현지에서 가게 되면 해외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인터뷰를 보자고 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ㅁ 솔렙비자 이민 방법
솔렙비자란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을 영국으로 지사설립을 위해 파견할 때 받는 파견비자로서 영국에서 지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연락사무소만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3년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추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솔렙비자로는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비자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렙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사업, 취업, 학업 등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솔렙비자는 한국에 자신이 일하면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타인의 손에 의존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유리하고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솔렙비자로 3년비자를 받아 영국에 나와 체류하면서 타 회사로 취업이 되면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ㅁ 그 이외에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은 많지 않지만 자금이 있는 분은 투자로 나오는 길을 찾는 길입니다. 즉, 20만파운드 (약 3억 6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IELTS7.0이상을 4영역에서 모두 받은 영어증명서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해야 하고, 2명의 현지인을 풀타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T1E사업비자라 합니다.
또 100만파운드 (약 18억원) 자금 투자로 영국투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자금을 자신이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영국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 자금을 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영국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결혼비자, 우수인재비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비자들 뿐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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