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다운로드,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1면)

by eknews20 posted Nov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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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에 들어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저작권 보호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과 사회가 노력하는 분위기였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침해의 당사자인 개인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소송에 돌입한 경우에도 기업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소송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개인의 경우 형사 처벌의 두려움과 함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성년자의 불법다운로드(Bild).jpg

(사진: Bild지 전재)

 

이로 인하여 대형 음원 전문 유통사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전 화해의 형식으로 합의금을 챙기는, 소위 묻지마 소송이 저작권 보호의 반대급부로 사회의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음원 소비의 주 소비자 층인 미성년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 타깃이 되면서 이러한 음원 유통사의 횡포는, 음원 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단지 개별 국가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음원 유통사의 법을 이용한 횡포에 대해 독일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칼스루헤(Karlsruhe)에 위치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13세 소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3000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소년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13세의 소년은 음원 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15곡의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원고인 회사는 부모의 감독책임을 근거로 각 곡 당 2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음원 거래에 대한 부모의 교육책임은 인정하지만 감독책임까지는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인 회사측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 상에서 음원 및 프로그램 등을 거래함에 있어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지만 개별적인 거래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음악 및 도서 등 저작물을 생산해 내는 입장에서는 불법유통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법적인 조치도 중요한 방편이 되겠지만,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제기와 미성년자의 불리한 지위와 두려움을 이용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책정에는 일정한 제동이 필요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독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권 협회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지 장치가 무너졌다며, 판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방지장치들의 고안과 손해배상금의 현실적인 조정 등에 노력을 기울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적발된 사람에게 보전받고자 하는 기업의 잘못된 법 감정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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