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럽 의회는 상어를 포획해 지느러미만 자른 후 몸은 다시 바닷속에 던져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찬성하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유럽 의회 의원들은 지느러미를 목적으로 상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였다.
상어 지느러미 최대 수출국들이 모인 EU는 2003년에 지느러미용 포획을 금지하였었다. 하지만 냉동고가 구비된 선박들을 소유한 회사들은 ‘특별 포획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유럽 상어 및 가오리 종의 1/3이 국제 자연 보호 연합에 의해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어 지느러미 수프에 대한 수요로 인해 매년 수천만 마리의 상어가 참살당한다.
EU 기업들은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태평양에서 상어를 포획하고 있고, 홍콩, 중국 본토에서 미식으로 통하는 상어 지느러미의 최대 수출자로써 알려져 있다.
보호 운동가 및 동물 복지 단체들은 투표 결과를 환영했지만 지느러미용 포획의 금지만으로는 상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샤크 트러스트의 알리 후드 보호부장은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는 유럽 연합 및 각국의 상어 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를 나타낸다. 국제 어업 기구들에 대한 EU의 영향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이런 잔혹한 행위를 국제적으로 근절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고 평가했다.
알린 스미스 의원 “지느러미용 포획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천연 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이제 바뀔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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