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 ‘자연장’ 가능할 듯
정부가 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상업·공업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집 앞 마당에도 ‘자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2011년 71.1%→2017년 79.9%)되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도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연장 선호도는 31.2%로 봉안시설 보다 높지만 이용률은 조성규제 및 인식부족으로 약 3%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유로저널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