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법,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 작업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근거 법률 부재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 대학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3km 거리에 위치해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복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적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법률은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다.
또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