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한국대사관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1. 생활 법률설명회 개요
○ 일시 : 2012. 12. 13.(목) 14:00-16:00
○ 장소 : 주독한국대사관 1층 대회의실
○ 대상 : 체류권 등 생활법률에 관심 있는 유학생, 교포 등(제한 없음)
○ 진행순서
- 14:00 - 14:05 김재신 대사님 인사말
- 14:05 - 14:50 생활법률 설명회(이정회 독일변호사)
- 14:50 - 15:00 휴식
- 15:00 - 16:00 개별상담(이정회, 박남수 영사, 최기식 법무관)
○ 주관 : 주독대한민국대사관
2. 생활법률 설명회 내용
○ 고학력자 등 유치 목적으로, 독일외국인법 개정․시행(2012. 8. 1.)
- 기존의 복잡한 절차, 특히 가족동반비자도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
- 외국인 학생, 독일대학 졸업 외국인은 물론 자영업, 회사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관한 조항의 대폭 변경, 보완
○ 유용한 최근 정보를 전달, 독일에서의 체류계획에 도움 제공 목적
○ 이전에는 독일에서 대학 졸업생에게 1년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체류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직장을 찾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도 체류권을 발급해 주는 새로운 조항이 생겨났음 ○ 이는 특히 구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기존 외국인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인력의 정의를 일정한 연봉에 기준을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시에 일정한 연봉을 요구하는 유럽공동체 블루카드(Blaue Karte EU)라는 새로운 체류권도 발효되었음 ○ 이외에도 기존에는 학생비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일이 종일 90일 또는 반일 180일로 제한되었음에 비해 새로운 외국인법에 따르면 종일 120일 또는 반일 240일로 변경되었음 ○ 그리고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은 외국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기존에는 12개월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18개월로 연장되었음 ○ 또한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생이 외국인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사업비자 조건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기간도 줄어들었음 |
3. 개별 법률상담 내용
○ 이정회 변호사
- 조기유학, 어학, 입학준비, 학생, 구직준비, 취업, 투자이민, 프리랜서비자(예술인비자 포함), 동반비자 등 체류권 관련
- 독일 내 민․형사사건 일반
○ 박남수 영사
- 병역 관련 고민, 여권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사서비스 관련 내용
-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
○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
- 한국 내 민․형사사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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