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판소, 임차인을 위한 법 개정

by 유로저널 posted Jul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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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재판소는( BGH ) 집안 수리 의무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위해 법 해석을 수정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약관의 집안 수리에 대한 의무 양도 보호가 포함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민법 558조 1항에 따르면 필히 지역 관습적으로 허용되고,  증액된 임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넘는 가산금은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위반된 가산금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임대인은 더 이상 그 계약적 해석으로부터 정당함을 밝히려는 기소의 노력이 무의미 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 인터넷 판이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임대인은 관습적 한도 내에서 제곱미터(qm) 당 0,71유로가 추가된 비교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의 거부가 있을 경우 고소가 가능했었다. 기소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임대관계 내에서 명시된 정당한 가산금으로 간주하였었다. 이미 기록된 임대차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집안보수공사의 보조는 효력 없는 것이었다

임대인의 비용인수의 권한이 있어야만 하는 페인트 공사와 같은 집안보수공사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 상응하는 예로 지금까지 임대인이 보수공사를 맡아 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주택건축 사용 임대료 가산금을 지방법원의 결정권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적용하였었으며, 고소인의 법정청원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졌었다.



(사진: www.sueddeutsch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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