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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by eknews posted Dec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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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

내년부턴 1만원~2만원의 수수료만 들여 등록을 하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에게도 고유번호가 생긴다. 종전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찾을 길이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 동물마다 고유번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과 떨어진 지역에서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찾기가 쉬워진다.

서울에선 매년 1만 6천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동물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 중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같은 것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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