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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동.청소년 핸드폰 광고?판매 및 교내사용 금지 임박
6세 미만용 핸드폰 판매 금지, 14세 미만 대상 광고 금지, 유치원, 초.중 교내 핸드폰 사용금지
프랑스 의회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핸드폰 판매, 공고 및 사용금지 법안을 추가해 핸드폰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상원은 녹색환경법 시행법에 루이 네그르 우파집권당(UMP) 상원의원이 추가시킨 일련의 핸드폰 금지법안을 10월 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오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보도를 인용해 파리KBC가 전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4가지로써,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핸드폰 광고 자제 규정을 14세 이하 광고 금지로 강화, 6세 미만의 아동용 핸드폰 유통 금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규정을 중학교까지 확대 적용,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의 이어폰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소비자협회(AGIR) 측은 이 법안의 조기 채택을 환영하면서 등교 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기를 요청했으나, 등교한 자녀와 교신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누락되었다.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프랑스의 핸드폰 사용 가입자 수는 5800만 명에 달하며, 청소년 중 70%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FRES 설문조사에 의하면, 12∼17세 학생들의 47%가 교실에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조회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법안은 프랑스정부 요청으로 환경?근로 보건안전관리청(Afsset)이 진행 중인 핸드폰의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하원에서 최종검토 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최소한 내년 초 심의를 거쳐 하반기 경에는 발효될 공산이 커졌다.
프랑스에서는 도시에 설치된 이동통신용 안테나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퇴출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핸드폰이 더 유해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대주장이 거세져 하원을 둘러싼 반대로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