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회사 직원 2-3명이 영국에 가서 지사를 설립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 회사에서 솔렙비자를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솔렙비자는 첫번째 파견되는 직원 1명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추후에 주재원비자(T2ICT)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격
솔렙비자는 영국에 지사가 없는 회사에게 영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즉, 회사설립목적으로 일종의 출장비자이면서 영국에서 일도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영국지사 설립목적으로 첫사람(가족포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영국에 입국해서 지사를 설립한 후에 이민국에 절차를 통해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주재원비자위한 스폰서쉽신청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가 영국에 설립이 되어야 하고,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파견가능한 할당인원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솔렙비자로 먼저 한사람이 들어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그 후에 이런 진행을 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대개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후에 약 5~10개월정도 후에 다음 주재원이 파견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ㅁ 주재원비자까지 진행과정과 소요시간
진행과정: 솔렙비자로 입국 -> 지사설립 -> 세무등록/사무실임대/은행계좌오픈 -> 스폰서쉽신청 -> 심사/승인 -> 스폰서쉽증서할당/발행 -> T2G취업비자 신청.
즉, 솔렙비자를 받고 첫 직원이 영국에 입국하면, 영국에 회사설립부터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하기까지 최소한 요즘 최소한 3이상은 소요되고, 그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스폰서쉽을 이민국에 신청하면 대개4~6개월은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T2ICT 스폰서쉽증서 할당은 대개 함께 이민국에서 스폰서쉽승인과 함께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재원비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ㅁ 스폰서쉽증서 CoS와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스폰서쉽과 함께 CoS를 할당받 받으면 비자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근로조건등 정보를 이민국 시스템에 넣고 영국지사는 CoS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발행받은 CoS와 개인구비서류를 갖추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약 15만원정도 더 지불하지만 소요시간은 비자신청 후 익스프레스로 하는 경우 3~4일 소요되고, 일반으로 신청하면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ㅁ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
요즘 솔렙비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승인되고 있습니다. 솔렙비자는 일반신청만 할 수 있고, 익스프레스로 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개 비자심사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한국에서 실사를 직접 나오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세한 대응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거절이란 단순한 것에서 부터 출발해서 거절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개 솔렙비자는 승인을 받는 편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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