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12월 19일자 시사】 프랑스 정부는 19일 은행의 투자부문의 분리 등을
담아 은행개혁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2월에 의회 심의가 시작된다. 올랑도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지만, 예외조치도 마련, 은행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체재라는 견해도 강하다.
법안은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실시하는
투자업무를 2015년 7월까지 분리해 자회사화 한다고 규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금융시장에서 고위험 투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은행 본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고객을 위한 투자, 시장에 자금공급을 위한 투자
등은 예외로 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신문은 대형은행중 융자 투자부문의 규모가 큰 BNP 파리바 및 소시에테 제너럴은
업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만, 크레디 아그리콜과 나티시스는 이미 투자업무를 자회사화하고, 기술적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법안은 또 금융 감독기구 (ACP)를 "금융감독 해제기구 (ACPR)"로 개편하고 권한을 강화. 경영이 악화된 은행에
경영 투명성과 자본증강을 지시할 수있게 된다. 또한 은행등의 자금기금을 신설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비용에 충당한다.
이 밖에 빈번한 중개업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초자동 운영,
1차 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파생상품) 거래등을 금지. 한편, 빈곤층등
취약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에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대출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 외에 계좌개설 권한강화, 과중한 채무에 관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올랑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금융업계에 강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은행업계의 압력에서 규제는 한정으로 그쳤다지만, 의회 심의에서 수정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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