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by eknews09 posted Jan 08,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2013년 계사년(癸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에는 지혜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비자 신청시 비자심사와 이민전망을 알아봅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비자 심사기간



요즘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개 2~3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러나 Priority서비스(추가비용  14 4천원)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를 통해 약 2~4일만에 비자를 받을 수 있고한국에서는 대개 3~4일만에 비자를 받습니다그렇지만 EEA패밀리퍼밋솔렙비자투자비자 등은 Priority서비스가 없으며일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또 과거 복잡한 문제로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불법체류추방 등 이런 저런 문제로 복잡한 케이스는 Priority 신청을 해도 일반 신청자처럼 심사를 합니다.


 


ㅁ 영국이민 가능한 영국비자 종류들


요즘 영국이민은 솔렙비자취업비자사업비자결혼비자 등을 통해서 주로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극소수는 투자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하기도 합니다이런 비자들은 그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만 충분히 가지고 준비한다면비자 승인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ㅁ 솔렙비자로 이민전망


요즘 취업비자를 위한 회사찾기가 과거보다 힘들어짐에 따라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이민이 가능한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를 통해서 이민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솔렙비자란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실을 내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일종의 파견비자입니다이 솔렙비자는 처음 3년을 주고영국에서 추후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받고 1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렙비자 신청자격은 특별히 정해진 자격조건이 없지만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으로 영국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대개는 그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신규직원을 파견하려면 최소한 6개월 혹은 1년이상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일하고 급여를 받았어야  하고그런 신규직원이 지사를 운영할 정도로 그 회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그와 동종 혹은 유사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그 회사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즉 신규직원을 바로 파견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그 회사와 상당한 기간동안 연계된 일을 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 솔렙비자는 비교적 연매출액 20억이상 되는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으며이런 경우 서류준비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대개 1~2주 정도면 비자를 받는 편입니다그러나 20억미만의 매출액을 올린다고 해서 솔렙비자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며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해외에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회사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서류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대개 솔렙비자는 승인 받을 수 있으며대개 2~4주 소요기간을 예상합니다.


한국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국정부 관련 직원이 한국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편입니다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는 방문을 하지 않고도 비자를 주기도 하지만비교적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는 편입니다이를 위해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와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 취업비자로 이민전망


올해 영국 T2G취업비자는 지난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해외에서 신청하는 스폰서쉽증서(RCoS)는 월 1750명씩 계속 할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스폰서쉽을 가진 회사가 4주간 구인광고 후 RCoS할당을 신청하면 대개 3~8주 사이에 할당을 받습니다그럼 이를 발행하여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신청하면, 3~4일 혹은 2~3주만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로 이민전망


지난 해 4월에 PSW비자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PSW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5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준비하면 되고, PSW비자가 없는 분이나 현재 해외에 있는 분은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면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요즘 해외에서 신청하면 대개 2~3주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들은 계사년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비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