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취업비자 연장 거절사유와 해결방법
Q: 현재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CoS를 받아 한국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된 것인가요? 현 취업비자 남은 기간도 캔슬 된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비자는 CoS종류와 그 내용에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와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CoS를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은 귀하 경우 비자거절 사유와 해결방법을 알아 봅니다.
ㅁ 한국서 취업비자 연장 거절사유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반드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때 발행되는 CoS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영국내에서 연장 신청해야 하는 UCoS와 해외에서 비자(Visa)를 신청할 수 있는 RCoS가 있습니다. 따라서 UCoS는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자를 연장(Leave)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RCoS는 신규로 채용할 때 해외에서 비자(visa)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활용장소가 달라서 한국서 비자가 거절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Leave 신청용 UCoS를 받아서, 해외에서 Visa신청용RCoS처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재심청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고, 시간 낭비 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ㅁ UCoS재발행과 영국서 신청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하려다 거절된 것이지만, 이미 발행되었던 UCoS는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CoS번호는 은행가면 뽑는 번호표와 같은 것이므로 1회 사용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자가 남아 있으면 영국에 들어오셔서 다시 회사로부터 UCoS를 재발급 받아서 영국내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ㅁ 비자거절되면 현비자 취소되는지
비자가 거절되면 현재 가진 취업비자도 없어진다고 남대문에 있는 비자신청센터(VFS)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들은 비자신청 접수하는 곳(회사, 에이전트)이지, 공인비자 수속이나 상담을 해서는 안되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영국 공인 비자 상담 전문가들 또한 아닙니다. 그곳에서 비자상담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잘못된 말로 상담한 모양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위반이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국내부부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T2G취업비자가 약간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연장을 하다가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은 비자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취소가 되었다면 여권에 붙어있는 스티커 위에 크게 X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비자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니 현재 비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ㅁ 영국출생아이 비자는 어떻게
막내 아들을 낳아서 한국갔다가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기에, 현재 아이는 주비자 소지자와 온 가족이 한국에 함께 있어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비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영국에서 영국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동반비자를 신청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와 사유를 설명하고 제시해서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비자는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워크퍼밋 체계가 아닙니다. 스폰서쉽제도는 생소한 용어에 이민국 스폰서쉽 운영시스템(SM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비자 액션을 하기 전에 가능한 공인전문기관에 문의해서 최소한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사안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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