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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18:47
영국, 육아 수당 삭감 7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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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효된 육아 수당 삭감은 복지 제도의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며 백만 이상의 중산층 가구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수천 가구들이 65%의 한계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그에 따라 5만 파운드 이외의 모든 추가 소득의 약 2/3를 세금으로 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정연구소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금액들을 연금 기금으로 전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육아 수당은 첫번째 아이에게 20.30파운드, 이후 출산된 자녀에게
13.40파운드씩 지급되고 있지만 양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6만 파운드 이상을 벌 경우 지급되지 않게 된다. 부모 중 한 명이 5만에서 6만 파운드를 벌 경우 차등적으로 수당이 감소된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무부가 25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연구소는
110만 이상의 가정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구 당 연평균 손실은 1,300파운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82만 가구들이 지원금 전체를 상실하게 되고 32만 가구들은 보조금을 감액당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으며 소득이 5만에서 6만 파운드 사이인 약 4만 가구들은 한계세율 65%를 적용받게 된다. 해가 갈수록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인상되지만 그에 맞춰 육아 수당 적용 한도액도 함께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손실을 입는 가정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재정연구소는 예상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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