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대 재불한인여성회(AFCF) – KOWIN FRANCE 는 하기와
같이
[재불한인여성회, 2013-15 제 4대 여성회장선거
신임여성회장 입후보등록 공지]
※ 신임여성회장 선거일자 :
( 제3대 재불한인여성회 2012-13 정기총회 당일) ※ 입후보등록기간: ※ 선거장소: 재불한인회 사무실 –
83, rue de la Croix-Nivert 75015 Paris ※ 입후보자 및 추천자, 선거권 자격 대상 : -
회장입후보자 : 재불한인여성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재불한인여성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공탁금 300유로 (AFCF-KOWIN
FRANCE앞으로 발행) 및 선관위제출용 공식 입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여 후보등록한 자. -
회장후보 추천자 및 선거권 자격대상 : 재불한인여성회 정회원으로서
※ 선관위 제출용 회장입후보등록서류 : 1. 당사자 프랑스체류 신분증 2. EDF 또는 GDF 증명서 3. 이력 및 경력서
4. 본인소개서(자유양식) 5.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 재불한인여성회 선관위 공식양식 1: 제 4대 재불한인여성회 운영 계획서 내용의무기재요망) 6. 회장입후보자
추천서 (-재불한인여성회 선관위 공식양식 2)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또는 직접 1.
이메일접수 시: 선거관리위원장 동시수신메일로 접수요망. 2.
우편접수시: AFCF-KOWIN FRANCE 우편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기재요망 AFCF-KOWIN
FRANCE - 83, rue de la Croix-Nivert
75015 Paris 3.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전달접수시 : [ 회장선거관련 재불한인여성회 회칙(정관) 하기참조 ] 1-3-2. 회장입후보 등록 : 총회예정일 2개월 전부터 1개월간. 즉 총회 예정일로 부터 1개월 1-3-4. 회장입후보 자격 : 정회원 2인 이상 추천 1-3-5. 입후보 마감 및 선거운동 허용 : 입후보와 동시 선거운동 시작, 선거 하루 전까지 허용한다. 1-3-6. 선거권자 마감 : 개정정관 제 2장 4조 4항 회원의 선거자격에 의거하여 선거일 기준 6개월 전까지 회비를 낸 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해당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 ※ 정기총회 참석자 범위 및 의결권자는 별도로 차후
공지될 예정. ) ※ 재불한인여성회
제4대 회장선거 관련문의 : 선거관리위원장 ※ 참조 홈페이지: http://www.afcf-kowinfrance.com
2013년 1 월
14 일 제 3대 재불한인여성회 (AFCF)
– KOWIN FRANCE 선거관리위원장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회장입후보 등록신청서류 일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재불한인여성회 입후보자 등록서 공식 양식에 따른다.
1-3-3 회장입후보 공탁금 : 300유로의 공탁금을 수표로 내고, 회장의 년간 필요경비 및 대외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해당금액으로 간주하여 담보할수 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