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T1E사업비자, 영어요구점수 IELTS4.0으로 하향조정!!
오랬만에 영국이민에 반가운 기사를 쓰게 됩니다. 영국 이민국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여러 분야의 이민법을 손질해서 적용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T1E사업비자입니다.
ㅁ T1E사업비자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만파운드(약 3억 5천만원) 사업자금을 가지고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민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계좌에 그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업비자를 받은 후에 그 자금을 6개월이내에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비자는 처음에 해외에서 신청시 3년 4개월을 주며, 영국에서 신청시 3년을 주고, 추후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영어점수 IELTS4.0 요구
지금까지는 약 20만파운드(약 3억 5천만원)정도의 자금은 있어도 높은 영어성적(IELTS7.0)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히 영국사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어요구 점수를 IELTS4.0으로 낮추므로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정도 성적은 한국의 중3이나 고1 수준의 영어수준을 보여주면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즉, 지금까지 영어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 C1을 요구했지만, 이제 CEFR B1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은 이민국이 제시하고 있는 IELTS, TOEIC, TOEFL, 캠브리지 시험 등 14개 공인시험 중의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는 토익성적으로 보면, Listening 275점, Reading 275점, Speaking 120점, Writing 120점.
ㅁ 팀으로도 T1E사업비자 가능
또 하나 장점은 두 분이 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총 20만파운드가 있음을 보여주면, 두 사람 각각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두 가정이 영국이민을 하려고 한다면, 두 가정이 모은 자금이 20만파운드라면 그것을 증명해서 두 가정이 모두 사업비자를 받아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반가족들도 모두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현지인고용 조건
영국에서 사업을 할 때 자신은 의무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의무는 현지인 두명을 추후에 고용하는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이상을 주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줄 경우 세금 부담은 현재의 T1G비자 소지자들이 부담하는 연간세금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현지인을 고용하여 주당 30시간 일을 하는 경우, 요즘 최저 시급은 6.5파운드로 연 9900파운드 정도, 이것 중에 세금 적용받지 않은 급여(Non-taxable income)가 연 8600파운드 정도이므로 실제로 세금은 연간 1,300파운드에서 20%정도(연간 약 260파운드, 1인당) 세금을 내면 됩니다. 두명 해 봤자 큰 금액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T1G비자 소지자들이 높은 연봉을 의무적으로 맞추면서 내는 세금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T1G로 사업하는 분은 오히려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면 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T1E비자로는 타회사에 풀타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타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종이나 유사업종에 주당 20시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 배우자는 자유롭게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ㅁ 결론적으로
T1G비자가 없어져 많이 안타까워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T1E사업비자는 이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비자이고, 특히 영국에서 사업하며 이민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게 T1G비자보다 영국 체류조건이 더 좋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사업이민을 하고 싶었으나 높은 영어성적을 요구해서 뒤로 미루어야 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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