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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m² 짜리 아파트

 

올해 50살인 도미니크씨는 몇 달 전까지 1.56m²의 아파트에 330유로의 집세를 내며 살아왔다. 이 사실은 아베 삐에르 재단이 RTL에 도미니크씨와 함께 출연하여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도미니크씨는 1995년부터 이 작은 아파트에 머물며 살았는데, 처음엔 1650프랑(약 250유로)의 집세를 냈고, 2012년 3월 무렵에는 330유로의 집세를 냈다. 이는 1평방미터당 211유로나 되는 매우 비싼 방세다. 참고로 파리의 평균 집세는 2012년 12월 기준, 1평방미터당 29.8유로로, 도미니크씨가 낸 방세는 이에 비하여 7배나 비싼 가격이다.

 

그의 아파트는 흔히 하녀방이라 불리는, 창문이 달린 비스듬한 지붕 밑 공간으로, 약 20센티미터 정도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 “집에 들어가면 난 바로 난 누웠다”. 고 도미니크 씨는 말한다. “나에겐 여기냐, 아니면 거리냐. 이 선택만 남아있었다. 거리보단 이 좁은 공간을 선택하는 게 내겐 자연스런 선택이었다.”

 

도미니크씨는 지금, 이 아파트를 떠났다. 수도가 새는 바람에 아파트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법률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도미니크씨는 새 공간이 제공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다. “내 집주인은 나의 요청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도미니크씨는 말한다. 집주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압력도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베 삐에르 재단의 담당자 파트릭 두트르린는 리베라시옹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다.

 

아베 삐에르 재단에서 도미니크의 사례를 알게 된 건, 지난 9월, 그가 아베 삐에르 재단에 도움을 청하러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아파트를 방문하러 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작은 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다. 몇 년전 3m² 짜리 아파트를 본적이 있긴 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아파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2년 3월부터 이 집의 주인이 이 공간은 임대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내놓을 수 없도록 경찰청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러나, 도미니크는 최근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여전히 거기에 머물었다. 게다가 집주인은 3군데의 부동산에 이 작은 아파트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은 것도 확인했다. 부동산 업자들은 그들이 임대의뢰 받은 공간들이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9평방미터 이하의 공간은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56m² 아파트의 사례에 이어, 4m²에서 아기와 함께 살던 비혼모가 주인에게서 내쫓기는 일도 있었다. 파리 16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젊은 비혼모는 몇달째 200유로에 달하는 집세를 못내자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으며, 주인은 열쇠를 바꾸어 달았다고 르파리지앙지는 전했다. 프랑스 임대법은 9m² 이하의 집은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동한기에는(11월 1일~ 3월15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들을 밖으로 내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 집주인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5만유로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appart.jpg

(사진 : 리베라시옹)

 

아베 삐에르 재단에 따르면, 창고나 지하실이나 도미니크씨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작은 방등주거 공간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공간을 임대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아베 삐에르 재단이 담당한 주거 문제와 관련한 상담 가운데 20%는 9m² 이하의 공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관련한 일이라고 담당자 사무엘 몽샤르씨는 증언한다.  공간과 경제 위기는 실업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주거의 위기도 가져와 90만개의 주거공간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며, 주거공간의 부족과 실업이라는 이중의 위기는 숙소를 제공하는 시장에 호황을 가져온 것이다.  

 

이같은 비인간적 주거공간에 대한 주택부 장관 세실 뒤플로는, 말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조치가 취해진 바는 없다. 오는 6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새로운 주택법 개정안에는 프랑스에 현재 6만개에 이르는 이같은 불법 주거 공간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거 공간들을 적발해 내고, 이에 응당하는 대처가 뛰따르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아베 삐에르 재단 측은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리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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