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5)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정보증
Q: 영국인과 결혼했는데요. 둘다 학생인데 영국인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을 해 왔어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이 프리랜서로 파트타임으로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페이슬립없이 개인통장으로 인건비만 받았는데 어떻게 재정능력증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를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영업자와 파트타임으로 약간의 급여를 받은 경우 배우자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자영업자 재정증명
자영업자인 경우는 세무국에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지난 한 해동안 받은 12개월 소득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 소득이 연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회계보고(Annual Account Report)에 위의 금액이상의 순소득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하거나 혹은 지난해 세금자진신고(Self-Assessment Report)를 할때 위의 금액이상의 액수가 신고되어졌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ㅁ 아르바이트 소득증명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동일한 회사에서 꾸준이 6개월간 올린 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증명하며 됩니다. 이때 월 받는 금액이 155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계좌에 자금을 6개월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월 급여 1550파운드(세금전) 미만인 경우는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예금계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ㅁ 급여부족분 보완하는 방법
배우자비자 신청위한 소득증명시, 부족한 소득을 예금통장에 일정한 금액을 6개월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은 계산법에서 나온 액수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기본16000파운드 + (연봉부족분x2.5) = 예금해야 할 액수.
예1) 급여 혹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서 월 1000파운드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연봉으로 계산하면 12000파운드가 되므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는 금액에 6600파운드가 부족한 셈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보유했어야 하는 자금은 기본16000파운드 + (6600 x 2.5) = 32500파운드. 이 자금을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2)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를 동일하게 6개월 받았다면 급여를 가지고만 계산을 한다면 다음 계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기본16000파운드 + (급여부족분 x 30개월) = 예금해야 할 액수.
이 계산법으로 적용해 보면, 1000파운드 급여자는 부족분 550파운드를 넣으면 됩니다. 즉, 기본 16000파운드 + (550파운드 x 30개월) = 32500파운드. 이 액수를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계산중에 2.5는 2.5년 즉, 30개월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자승인기간이 첫 30개월을 주고 연장할때 또 30개월을 주기 때문에 그 비자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먹고살 자금이 있는지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ㅁ 비자신청자 자신 소득
비자 신청자 자신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고, 영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올린 소득인 경우는 오직 연금, 임대료, 고정수익 등을 증명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해외에서 고정수입이 정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배우자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배우자 혹은 비자신청자 자신만이 소득증명을 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즉, 부모나 친인척이 재정증명을 해 줘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난해 새 비자법을 시행하면서 자신들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재정증명을 대신 할 수 없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엄격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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