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안전여행 정보
1. 치안 상황
□ 정정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
ㅇ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을 지켜온 공화국으로서 국내정세가 안정적인 국가이며 전쟁이나 테러
등에 의한 위협이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ㅇ 다만 만약의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 가족 등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연락처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치안상황 (일반범죄 등)
ㅇ 핀란드는 최근 들어 새로운 관광국으로 각광받으며 영국, 스웨덴, 인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방문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 특히, 유럽관광 성수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러시아, 발트 3국 및 동구권 국가(특히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신규 EU 가입국)로부터 소매치기 범죄단이 핀란드에 와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ㅇ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마켓 광장, 상원 광장, 호텔 로비나 식당 등의 장소에서 종종 소매치기 또는 날치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해 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며 특히 자신의 휴대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은 가능한 한 의복의 내부 주머니에 넣어두고 현금과 여권 등 중요한 소지품은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한 곳에서는 가능한 한 휴대가방을 몸의 정면에 두고 다니십시오.
-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도중 자리를 일시 비울 때는 휴대품을 의자 등에 놓아두지 말고,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자동차 여행시 특히 호텔 체크아웃을 전후 휴대품 등을 차에 옮길 경우 낯선 사람이 접근,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문을 반드시 잠그십시오.
ㅇ 유람선 터미널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휴대품검사를 한다며 핸드백 내 현금을 갈취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경찰관을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품 검사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에게 소지품이나 신분증을 내주지
말고 상대방에게 사유를 묻고 거부 의사를 표명하십시오.
- 결코 혼자 대응치 말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근처 상점이나 통행인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십시오.
ㅇ 간혹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특히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강력범죄의 상당수는 과음이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가급적 밤늦게 공원 등 한적한 곳을 다니는 것을 피하고, 만취 상태인 사람의 접근시 빨리 자리를 뜨십시오.
ㅇ 또한 제3국인들(주로 동구권 국가 국민)이 고속도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상태로 지나가는 차를
세워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금반지 등을 주며 기름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구에 응하지 말고 자리를 뜨십시오.
□ 특히 주의해야 할 곳
ㅇ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마켓광장이나 유람선 터미널에서 소매치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후와 자연재해
□ 기후
ㅇ 기후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지만, 지정학적인 특색을 고려할 때 비교적 온화한 편으로 연중 가장 더운 7월
평균 온도는 약 21도 정도입니다. 핀란드 북부에서는 여름에 70일 이상 백야현상이 지속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5개월 동안 해를 볼 수 없기도 합니다.
ㅇ 여름은 한국의 따뜻한 늦봄 날씨정도이나, 자외선이 강한 관계로 선글라스와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연재해
ㅇ 핀란드는 태풍,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늦가을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나 한겨울에
폭설로 인해 몇 시간 정도 뱃길이 끊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3. 교통
□ 대중교통(대중교통의 경우 학생들은 50%할인)
ㅇ 지하철, 버스 및 트램 승차 시에는 구입한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정기권이나 정액권은 승차권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승차권 미소지 상태에서 검표원의 승차권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무임승차로 간주됩니다(벌금 80유로).
ㅇ 지하철
- 노선: 단일 노선이 헬싱키 시내-동부지역간 운행중입니다.
- 요금: 2.00유로(자동판매기 구입시)
ㅇ 전차(트램)
- 노선: 헬싱키 시내에만 있으며 7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 요금: 트램만 타는 표는 2.00(운전사로부터 구입시) 또는 1.80(자동판매기 구입시); 환승 가능 표는 2.20유로
(운전사로부터 구입시), 또는 2.00유로(자동판매기 구입시)
ㅇ 버스
- 요금: 헬싱키시는 2.20유로(운전사로부터 구입시) 또는 2.00유로(자동판매기 구입시), 헬싱키 주변(Helsinki,
Vantaa, Espoo, Kauniainen)포함 노선은 4 유로
* 이상 지하철 및 트램, 버스 승차권은 헬싱키 시내의 경우 1장으로 약 1시간 동안 연계이용가능합니다.
ㅇ 택시
- 요금은 시간, 거리, 승객수 병산제
- 기본요금: 5.00유로(월-금 06:00-20:00, 토 06:00-16:00) 또는 7.70유로(기타 시간)
- 헬싱키 시 택시이용: 시내 곳곳에 있는 택시 정류장(호텔 앞, 역 등)을 이용하거나 01000700에 전화, 현재
위치를 알려주면 가장 인근의 빈 택시가 5분 이내에 도착. 유로화 현금이나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
ㅇ 철도
- 국영기업 VR 이 운영
- 국제선 : 헬싱키-쌍트 페떼르부르그-모스크바
- http://www.vr.fi/heo/eng(영문 홈페이지; 국내선 요금 및 기차시간과 기차 서비스 내역 확인 및 예약 가능;
예약 서비스 전화 번호는 0600 41 900; 국제선, 야간열차 등은 전화로만 예약 가능)
ㅇ 참고사항(공항)
- 헬싱키-반타 공항: 헬싱키 시에서 북쪽으로 25 km 정도 위치
-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직행버스(615번, 615T) 운행 : 요금 4유로
- 공항에서 시내 도심지까지 택시요금 : 약 40유로 내외
□ 도로교통
ㅇ 헬싱키 시내는 전차 및 버스가 우선이며 일방통행이 많고, 특히 여름엔 관광버스도 많이 다니므로 운전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ㅇ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측진입차량이 우선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므로 1년 이내 체류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한국운전 면허증을
핀란드 (EU)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핀란드 거주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만
교환이 가능. 그 이후에는 핀란드인과 동일한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함)
4.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ㅇ 루터교는 핀란드의 국교로 루터교 교회 내부에서는 모자를 벗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러시아 정교 교회 내부에서는 플래쉬를 사용한 사진, 비디오 촬영은 금지됩니다.
ㅇ 핀란드는 식당에서 굳이 팁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5. 의료체계
ㅇ 주재국 의료체계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는 국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사립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한 경우 국립병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ㅇ 사립병원의 진찰료는 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회 50유로 이상입니다.
ㅇ 여행 출발 전에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ㅇ 약국에서 항생제 등 약을 구입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의사의 처방전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6. 출입국
□ 비자정보
ㅇ 핀란드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광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단, Shengen 국경법이 실시됨에 따라 EU 회원국 및 Schengen 협약 당사국의 체류기간+핀란드 체류기간을
최장 합산하여 3개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EU 회원국인 독일에 1개월 체류 후 핀란드에 곧 바로
입국한 경우 핀란드에서는 2개월간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ㅇ Schengen 협약 당사국을 통해서는 출입국 심사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시 항공사 체크인 과정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은 필히 소지하셔야 합니다.
□ 예방접종
ㅇ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 없습니다.
□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중국인이 우리 위조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 사례가 빈번, 특히 러시아를 경유한 육로 입국시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대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주핀란드
대사관(아래 영사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원 확인 및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Finnair 의 서울직항취항 이후 핀란드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시려는 분들 가운데 비자 기간이 만료
되어 출국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 핀란드는 출입국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솅겐협약 가입국가로서, 비자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귀국시 출국
심사과정에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상당액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야 함은 물론 예정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여 숙박비, 항공권 재구
입 등에 있어 경제적 손실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관
- 면세제품 : 담배 400개비, 알콜도수 22% 이상의 주류 1리터, 포도주 2병, 향수 50g 등
- 진공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식품반입은 금지됩니다.
7. 공관 안내
□ 핀란드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Fabianinkatu 8 A, Helsinki, Finland
ㅇ 공관 전화번호: +358 9 251 5000
ㅇ 팩스: +358 9 251 50055
ㅇ E-mail: korembfi@mofat.go.kr
ㅇ http://fin.mofat.go.kr
□ 민원업무시간
ㅇ 월-금요일 : 09:00-12:00, 13:30-17:00
ㅇ 점심시간 : 12:00-13:30
ㅇ 긴급시 영사연락망
- 영사(사건사고) : 휴대폰(358+40 903 1012)
- 영사(일반민원) : 휴대폰(358+40 903 1019)
8. 현지 긴급연락처
가. 긴급 상황 시 연락처
ㅇ 경찰(일반) : 112 혹은 10022
ㅇ 화재 시 : 112
ㅇ 긴급 의료지원 및 앰블런스 요청 : 112
ㅇ 야간 약국 : Mannerheimintie 5, 07:00 - 24:00 매일 영업
Mannerheimintie 96, 365일 항상 영업
나. 차량수리
ㅇ 긴급 고장 시 : FALCK (Tel.01002400), HINAUS SJ?BERG(Tel.0800415415), 또는 경찰(11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