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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여행자통관정보
2010년 7월 현재
휴대품통관기준비고주 류ㅇ EU에서 구입, 입국한 경우
- 22% 이상: 10리터
- 22% 이하(예. Port, Sherry, Madeira): 20리터
- 와인: 90리터(스파클링와인 60리터 미만)
- 맥주: 110리터만16세 이상ㅇ EU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22% 이상: 1리터
- 22% 이하: 2리터
- 테이블 와인: 4리터
- 맥주: 16리터만17세 이상담 배ㅇ EU에서 구입, 입국한 경우
- 궐련: 800개비
- 소형 엽궐련 (개당 3g 미만): 400개비
- 시가: 200개비
- 담배잎: 1kg만18세 이상ㅇ EU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궐련: 200개비
- 소형 엽궐련 (개당 3g 미만): 100개비
- 시가: 50개비
- 담배잎: 250g만17세 이상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은 면세 반입 가능
- 항공 또는 선박 이용 시, 3,250 DKK
- 자동차, 버스, 기차 이용 시, 2,250 DKK
(※ 술, 담배와는 별도임)
휴대품통관기준비고외국환신고
ㅇ 여행자 수표, 유가 증권 포함 총 액수가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덴마크 세관에 신고해야 함
ㅇ 단 EU국가에서 입국할 때나, EU국가로 출국 예정 시 금액의 제한 없음의약품
ㅇ 의사 처방전 있는 것만 허용총기 및 탄약
ㅇ 본국의 경찰이나 해당 관계 기관의 반입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해서 허용애완동물
ㅇ 개와 고양이: 유럽연합 의회 및 위원회의 특별 규정 (EC) No. 998.2003에 적용을 받음
ㅇ 조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추가 공지 시까지 반입 금지음식물
ㅇ 반입 금지공항세 없음수화물 검색
ㅇ 덴마크 내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실시특이사항
ㅇ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반입되는 담배류에 관한 규정
- 에스토니아: 궐련 20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2009년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