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먼저,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 (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함과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진병권 IT전문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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