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 4월 1일부터 발효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국회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 된다. 이에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며,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을 보장받게 된다. 연급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수급권을 산정한다.
사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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