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외국인 법
(The Law for the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Bulgaria)
I. 장기체류 취득 요건(최장 1년씩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체류 가능)
1. 노동사회정책부의 노동허가를 받은 자
가. 노동허가 요청 구비서류
- 노동허가 요청서(노동사회정책부 양식)
- 고용사유서
- 종업원 구인광고 사본
- 사업자 등록 법원 결정서
- 법원의 사업자 증명서
- 종업원의 졸업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나. 상기 서류를 구비 고용주가 사업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30일 ~ 50일 이후 노동허가 발급
2. 10명 이상의 불가리아인을 고용하여 불가리아에서 적법한 사업을 하는 자
3. 불가리아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정규 등록하여 수학하는 자
4. 불가리아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전문가
5. 불가리아인과 결혼한 자 혹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한 자
6.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외국 지상사 임직원
7.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혹은 불가리아인의 부모로서 재정 능력 이 있는 자
8. 의료기관에서 장기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및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9.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10. 외국의 연금수급권자로서 불가리아 거주에 충분한 재정능력을갖춘 자
ㅇ 연금 액수에는 제한 없으나, 외국의 해당 연금담당기관의 확인서 및 불가리아 은행의 연금 수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1.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
12.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투자한 자의 명령이나 요청에 의해 활동을 하는 자
13. 장기체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가족
14. 외교관 혹은 국제기구 직원의 부모 혹은 파트너
15. 일정한 자격을 갖춘 프리랜서로서 노동사회정책부의 허가 받은 자
16. 법무부 허가에 따른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자
II. 영주권 자격 취득 요건
1. 불가리아 혈통인 자
2. 불가리아인 혹은 불가리아에 영주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3. 불가리아인 혹은 영구거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미혼인 자녀로 18세 이하인 자
4. 불가리아인 부모로 둔 자
5. 불가리아에 합법적으로 5년간 장기체류한 자(단, 유학목적 체류기간은 제외)
6. 불가리아 투자관계법에 따라 50만 불 이상 투자한 자
7. 불가리아 혈통은 아니나, 불가리아에서 출생하였고 이민 혹은 본인의 의사로 불가리아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를 희망하는 자
8. 2003.12.27 이전까지 불가리아에 입국 체재하였거나 출생한 자로서 부 혹은 모가 불가리아인과 결혼하였을 경우
* 영주권 유효기간은 여권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신여권 발급시 일정양식에 따라 영주권 기간연장 재신청
III. 장기체류 및 영주권 신청기관
ㅇ 기관명 : 내무부 이민국
(Directorate “Migration”, Ministry of Interior)
ㅇ 주 소 : 48, “Maria Luiza” blvd, Sofia
ㅇ 전화번호 : 00359 2 982 4585
ㅇ 홈페이지 : http://www.mvr.bg
*** 불가리아 불법체류시 법적 제재 내용
ㅇ 불가리아 외국인법 48조에 따라 불법체류 등 아래의 경우에는 500레바(US$330) – 5,000레바(US$ 3,300)의 벌금이 부과됨
- 불가리아에서 추방당한 후 재입국시
- 허가없이 취업이나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할 시
- 체재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체재할 시